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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으로부터 재산에 압류를 당하는 등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V 소재 ‘W호텔’ 5층에서, 피해자 X에게 “가구납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아주겠다. 만일 10일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한 달에 3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처 Y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 같은 해 11. 16. 같은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12. 6.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08. 2. 1.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해

3. 18. 딸 Z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150만원,

8. 6.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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