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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1 2020가합11136
계약해제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들로부터 283,8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9.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25,800,000원, 계약금 32,000,000원, 중도금 없이 잔금 293,800,000원,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잔 금은 2020. 8. 3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서

2. 계약 내용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20년 8월 31일로 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계약금 및 잔금 입금 계좌: 수협 D, 예금주 A

다. 피고들은 2020. 6. 12. 원 고의 수협 D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공인 중개사를 통해 원고에게 중도금 조로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통 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5.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고, 2020. 6. 16. 피고 B에게 전화로 계약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17. 피고들에게 2020. 6. 15. 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반환하기 위한 피고들의 계좌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20. 8. 12.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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