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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가단93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C은 고양시 덕양구 F 대 28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G 전 410㎡(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전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7. 5. 24.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전은 원고 B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748,000,000원으로, 그중 계약금 7,4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6,000만 원은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이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5,000만 원 포함)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중도금 1억 8,600만 원은 2017. 6. 12.까지 지급하고, 잔금 2억 3,800만 원은 2017. 7. 11.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한다.

② 이 사건 전의 매매대금은 9,200만 원으로, 그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7. 6. 12.까지 지급하며, 잔금 6,200만 원은 2017. 7. 11.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④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과 부속물 등 현상태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

이 사건 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약 10평 정도)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전까지 철거하되, 위 토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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