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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3 2015고정28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등 소재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후 2014. 10. 13.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김치순두부 메뉴로 조리한 다음 판매(판매량 : 김치순두부 522.8kg, 1,307인분)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게시판 및 음식메뉴판에 배추의 원산지를 ‘배추 :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위 업소 주방 조리대 및 저온냉장고에 원산지표시가 되지 아니한 스테인레스 용기와 플라스틱 반찬용 용기에 중국산 배추김치 8.37kg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서 1부, 위반현장 증거사진 14장

1. 수사보고(D의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수량 조사)

1. D의 김치순두부 메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내역 1부,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허위표시의 점), 제6조 제2항 제2호(판매목적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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