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4행의 “2015. 7. 28.”을 “2016. 3. 14.”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제29조에서 제25조까지”를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26행부터 제5면 8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은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사관은 구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3행부터 14행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비엔나협약 제1조 (f 의 기능직원이란 파견국에서 부임해 온 2~3년을 주기로 교체되는 기능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엔나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