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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2. 경 수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휴대 전화 을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 책인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5:51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 서 수원 화서 지점에서 에서 F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35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F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31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3.1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공급 책 F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필로폰 대금 입금 자 압수영장을 통한 명의자 인적 사항 특정)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피의자 A 도주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A 필로폰 매수 사실 종합( 거래 내역, CCTV 영상자료)]

1. A 관련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9 회)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판결문

1. 수사보고( 긴급 압수물 증제 1호~ 증제 4호 성분분석결과),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임의 제출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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