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7. 6. 17. 16: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본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7:20 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1 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0.7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6. 17.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7. 18:20 경 위 D 새마을 금고 본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8. 2. 14.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4. 야간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2018. 2. 15.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 야간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라.
2018. 2. 16.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6. 야간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압수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필로폰 상선과 문자한 내역 첨부), 핸드폰 사진, 수사보고 (1 회용 주사기에서 검출된 유전자 형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