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3. 5. 경 인천 일원에서 전화를 통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38 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처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필로폰 구입대금 25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G에게 전달하면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C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114동 현관 입구에서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7그램 상당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9. 20:00 경 인천 남구 I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J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11. 09:00 경 인천 남구 K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레 조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2016 형제 30190호 C 피의자신문 조서( 제 1~4 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국과수 감정결과( 소변), 수사보고 (A 이 사용하는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