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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나66343
손해배상(환)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 안성시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안성시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안성시의 주장요지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안성시에 대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안성시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안성시를 상대로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가소21789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나71215 사건)에서 ‘피고 법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박물관과 관련된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에서 소음이 발생하였고, 피고 안성시는 위 캠핑장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로 인하여 갑상선 항진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안성시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안성시의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정신적인 손해 발생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안성시의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전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안성시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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