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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08 2019가단3016
측량설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4. 6. 자연녹지지역이던 안성시 E 임야 25,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측량설계 및 인허가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착수금액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도급금액: 4,500만 원

2. 착수금액: 2,500만 원

3. 잔금: 2,000만 원 잔금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9. 피고가 원고들에게 의뢰한 기본계획은 다음 기재사항과 같음

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협의

나. 근생(소매점)허가 후 주택으로 변경허가(1회 변경) 비용 포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심의등 요구시 업무 용역비용은 별 도(추가)로 함 복구준공비용 별도

나. 원고들은 안성시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변경) 신청을 하였고, 안성시는 2012. 7. 16.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4,900㎡에 관하여 2012. 8.경부터 2014. 7. 31.까지 제1종 근린생활(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안성시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변경) 신청을 하였다.

안성시는 이 사건 토목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보강토 옹벽에 배부름, 배면토 유실 흔적 등을 발견하고, 4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끝에 '보강토 옹벽 기초확인 및 배부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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