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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15 2015가단1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4. 15....

이유

1. 사실관계

가.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1. 4.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안성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이 매매예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2015. 3. 23.)로서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매매예약 해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안성시의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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