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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1 2019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22년 동안 법무사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D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피해자의 사위 E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75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바로 중도금, 잔금을 줄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내 소유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다음 잔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다음 피해자 측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하였던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부인 F 및 장인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E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 측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F 및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1,75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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