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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503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주)B이 1999년 망 C로부터 이천시 D, E 등 임야를 매매대금 12억원에 매입하되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됨은 물론 토지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F(주) 명의로 위 B을 인수하여 위 공사의 시공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3. 10. 22. 수원시 팔달구 G빌딩 4층에 있는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C의 아들인 I에게 ‘아파트 진입로로 (주)B에서 무상인수한 C의 임야 중 과다인수분과 E (전) 중 진입도로 토지를 제외한 잔여분은 준공허가 후 1개월 이내 I에게 명의 이전해준다’라는 취지의 토지대금지불각서를 F(주)를 주채무자로 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2007. 8. 7. 위 E 토지에서 J 전 2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였으므로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16. 처 K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7. 11. 16. 위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I의 소유권 주장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될 것이며 그 경우 처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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