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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7.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3:56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먹자 골목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7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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