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행정안전부(명칭이 안전행정부에서 2014. 11. 19. 행정차지부로 변경되었다가 2017. 7. 2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가 마련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2014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2015년도), ‘환경미화원 보수산정 및 지급방법’(2016년도,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인건비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인건비 산정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기준액: 1월당 800,000원 단, 본 예산편성 참고자료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49,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 범위내(584,000~714,000)에서 자율 결정
나. 근속가산금 대상자: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4,7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24,700원 2년 초과 3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49,400원 3년 초과 4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74,100원 4년 초과 5년 이하 계속근로자: 월 98,800원
다. 상여금 ① 기말수당 대상자: 전 환경미화원(연 4회 지급) 지급액: 월 통상임금(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 200% 지급방법: 월 통상임금 × 50% × 4회(36912월) ② 정근수당 대상자: 전 환경미화원(연 2회 지급) 지급액: 월 통상임금 × 100 ~ 200% 지급방법: 월 통상임금 × 50 ~ 100% × 2회(17월) 1년 미만은 50% 지급하되, 1년 초과부터 매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 지급 ③ 체력단련비 대상자: 전 환경미화원(연 5회 지급) 지급액: 월 통상임금 × 250% 지급방법: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