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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8 2009나74153
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에 병가, 결근, 휴가(특별휴가 포함)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함(단, 유급휴일은 포함) ② 야간근무수당 편성기준: 1일당 16,500원(통상임금의 50%) 소요액산출: 16,500원 × 연간야간총근무일수(연간야간근무일수 × 인원) 야간근무 :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편성기준: 1일당 49,600원(통상임금의 150%) 소요액산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휴일근무일수를 산출, 편성 ④ 월차유급휴가수당 편성기준: 1일당 33,000원(통상임금의 100%) 소요액산출: 33,000원 × 6월 ×인원 *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 6.말까지 지급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편성기준: 1일당 33,000원(통상임금의 100%) 소요액산출: 33,000원 × 적용일수 ×인원 적용일수: 근로기준법 제59조 적용 및 부칙 제5조 〈2004. 6. 30. 이전 채용자 : 종전규정 적용〉 - 1년 중 9할 이상 출근자는 8일, 1년 중 개근한 자는 10일이 연차휴가가 발생 하고,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매 1년에 1일 가산 2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가. 기본급 기준액 : 1월당 714,000원 단, 본 예산편성기준 통보일 이후 채용하는 신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649,000원으로 하되,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10%범위내(584,000~694,800)에서 자율결정

나. 근속가산금 대상자 :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한 자(30등급까지) 편성기준: 1년 근속당 월 23,100원 가산 예시 1년 초과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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