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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5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업소에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룸 8개와 샤워실 2개소 등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11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팔, 다리 등 전신을 마사지하게 한 후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감 싸 쥐고 반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 분과 신용카드 매출분이 발생하였는데, 현금 매출분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할 금원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을 자신의 농협 통장에 입금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기간 동안 위 농협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총 11,900,000원인 점, 신용카드 매출 분의 경우 정상 승인 건수를 기초로 보면 총 77회의 성매매 알선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수익을 6만원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 분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4,620,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적어도 16,520,000원(= 11,900,000원 4,620,000원) 을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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