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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1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경부터 2010. 6. 5. 경까지 경기 김포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 사지 업소에서 밀실, 침대, 샤워실, 외부감시용 CCTV 등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서의 수사), D 마사지 업소 내외부 사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D), 각 풍속 영업소 단속 통보서, D 신용카드 매출 현황, 약식명령( 성매매 알선 등 부천지원 2009 고약 8124 사 본),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중 ATM 입금 내역, 신용카드 매출 입금 내역 첨부), 거래 내역 중 ATM,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중 신용카드 매출 입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강제 출국 확인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 범죄기간 중 수익금 9,000만 원 중 종업원 몫을 공제한 4,500만 원이 피고인의 범죄수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영업기간도 10개월 가량의 비교적 장기간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사업을 그만두었고,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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