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3,26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8. 24...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토지 및 건물의 현황 등 원고는 2003. 2. 28.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진해구 C 대 79.3㎡(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C 토지와 창원시 진해구 D 대 487.3㎡ 양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3. 4. 17. 피고를 상대로 1층 상가 점포 임대로 얻은 차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합2313호),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4가합2631호). 2) 위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2313호 사건에서 1심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절차에서 2015. 6. 8. 조정이 성립되었는바(2014나1747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피고의 공유물인 창원시 진해구 D 대 487.3㎡, 창원시 진해구 E 대 43㎡, 창원시 진해구 F 대 142.1㎡, 창원시 진해구 D, C 지상 철근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목욕탕 및 주택 1층 64평 7홉, 2층 69평 9홉, 3층 38평 3홉 5작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 비율로 분배한다.
2. 위 1항 기재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소외 G, H, I에게 부담하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현재 합계 67,000,000원 추정)는 내부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3. 위 2항 당초 조정조서에는'위 1항 기재 건물의 임대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