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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1023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7개월),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10개월),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6개월)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는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통학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2017. 8.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7.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학교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계약기간을 23개월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각 근로계약의 중간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원고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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