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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7고정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4: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크로스 백과 휴대폰을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채,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가 깊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7' 휴대 폰, 시가 8만 원 상당의 크로스 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시가 1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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