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25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0:10 경 서울 중구 C 건물 2 층에 위치한 D 술집 의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60만원 상당의 JW 앤더슨 제품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