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38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뒤늦게 온 피해자 D(남, 63세)가 내려가는 버튼을 두 번 눌러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하 1층 입구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2층 접수대 앞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