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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38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2층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뒤늦게 온 피해자 D(남, 63세)가 내려가는 버튼을 두 번 눌러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지하 1층 입구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2층 접수대 앞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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