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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4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 합계가 13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같은 종류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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