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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노118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바라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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