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6,4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