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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221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0.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D과 사돈지간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왔고 피고들과 D 간 및 피고들과 원고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간에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12개월간 무상거주하되 2018. 6. 13.이 지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2017. 6. 14.자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에게 위 무상임대차계약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위 무상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미 위 사용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부당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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