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1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9. 10:50 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자, 2015. 9.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C 직원에게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로 인한 위 승용차 수리비 2,578,000원 상당을 수리 처인 ( 주 )E에 지급하게 하고 수리비 지급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경 대전 서구 F 호텔 G 호에 있는 H이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보험 사고를 접수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C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출을 요구 받고, 공문서 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 고 정 716] 피고인은 2014. 11. 5. 보험 대리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보험 모집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사업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 및 원천 징수 사업 소득세 납부 등의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J에게 보험 가입자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 소득세 22,44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