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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6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02:20경 서울 송파구 Y 1층에서 도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이 지명수배자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Z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2: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AA에 있는 AB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비치된 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건 당일 도박현장에는 있었으나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고 그 진술자란에 친구 Z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파출소 소속 경위 A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4:5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담당 경찰관인 경사 AD에게 위 Z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한 후, 위 AD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Z”이라고 서명을 하여 Z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서면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Z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Z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Z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39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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