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5 2016나761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21. 피고와 카드재발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신용카드는 누군가 권한없이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고 명의로 2008. 4. 21.자 카드재발급계약서를 작성,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원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08. 4. 21.자 카드재발급계약에 기해 부정하게 발급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각 카드신청서(갑 제11, 12, 17, 18호증)가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 12, 17, 1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21.경 원고에게 카드재발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2009. 2. 10.경까지 이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채무가 2016. 9. 28. 기준으로 합계 22,218,816원(= 원금 6,420,184원 이자 1,266,380원 지연이자 14,532,252원)이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