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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에 ‘피해자 때문에 형을 산 것이 억울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보복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점, 과거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으로 8건이나 입건되었고 그 중 3건은 보복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점, 보복목적과 협박ㆍ공포심의 정도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의 배심원단은 피해자가 갖게 된 공포심의 정도가 작다고 생각하여 보복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평결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보복목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7. 2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 있는지 말해라. 내가 찾아가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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