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수신인을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 피해자와의 간통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였으나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편지를 직접 수령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과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여 협박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하였는데 2014. 2. 5. 간통죄로 자신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피해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만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4. 2. 6.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은 강릉에서 근무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우편물을 보내면 피해자가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의 남편을 수신인으로 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 간통 관련 자료를 피해자 남편의 직장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 한다)를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