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25. 0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피고인의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F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 중 피해자가 잠시 눈을 감고 있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불상지로 이동한 후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나 여자를 2명이나 죽여 본 사람이야. 너 하나 죽이고 묻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때린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한 후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길에서부터 G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상황보고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문자 내용 사진 자료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 지도 검색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