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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86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C신협이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C신협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2014. 4. 15. 소유권을 취득한 전남 해남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5. C신협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권리관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80,000,000원에 관하여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1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의 일부 반환 명목으로 합계 22,431,861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신협의 이사장이었던 F과 직원이었던 G, H 등은 자금 수요자인 I, J, K, L과 공모하여, I 등이 명의상 차주와 담보가치가 대출액에 크게 못 미치는 담보를 물색하여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신청하면, F 등은 I 등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C신협에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I 등이 명의상 차주로 내세운 자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평가를 하거나 I 등이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제공한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I 등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부정하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I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신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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