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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2가단217022 (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9,180,939원과 그 중 48,513,846원에 대하여는 2012.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와 사이에, 2008. 4. 29. 대출금 5,000만 원, 만기일 2011. 4. 29., 대출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2009. 12. 4. 대출금 1,200만 원, 만기일 2014. 12. 4., 대출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은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변동과 관련하여 ‘이자율은 최초에는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적용이율로 하고, 그 이후는 부산저축은행이 매월 제시하는 소정의 대출이자율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이자율 변경여부 및 조정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는 채무자가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하였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피고 B과 사이에, 2008. 4. 29.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6,500만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09. 12. 4.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에 관하여 위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C 전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책임재산으로 하여 근보증한도액 1,200만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2012. 7. 29.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잔액은 62,191,703원{= 48,513,846원(대출원금) 13,677,857원(2011. 2. 28.부터 2012. 7. 29.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고,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잔액은 14,244,012원{= 1,200만 원(대출원금) 2,244,012원(2011. 3. 4.부터 2012. 7. 29.까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다.

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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