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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9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작성의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가 ‘ 양형 부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원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의 양형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이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만을 다투는 취지이고, 당 심의 공판 관여 검사도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2. 판단

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 장에서는 ‘ 징역 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장에 포함된 법 제 5조는 특정 범죄자가 그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그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법 제 9조 제 1 항), 그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 28조 제 1 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 제 9조 제 4 항 제 4호). 한 편 법 제 4 장에서는 ‘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장에 포함된 법 제 28조 제 1 항은 “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 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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