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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9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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