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853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