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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09 2015가단2177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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