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3:47 경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역 먹자 골목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 본시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주 취의 정도도 심하다.
이러한 사정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