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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11 2015고단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5. 9. 01: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폭행을 피해 유구 파출소 쪽을 향해 도망가던 피해자 F를 쫓아가다가 D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더 때리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피해자 F가 넘어지자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F를 때리다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며 싸움을 하려는 F를 쫓아버리기 위해 주변에 있던 주먹만 한 돌을 집어 들고 F의 옆쪽에 있던 피해자 H 운영의 위 ‘G’ 가게의 출입문을 향해 위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 23:3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게임장’에 찾아가, 피고인 A은 그곳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유구 것들 다 여기 와 있네.’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며 ‘씨발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이런 장사를 하냐 ’며 게임기를 발로 차고, 뒤늦게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으로 찾아온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동전교환기, 의자 등을 발로 차며 피해자 J에게'미친년. 씨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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