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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5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2. 22:10경 부천시 B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주민인 피해자 C(남, 당시 38세)와 자동차의 소등,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비원으로 생각하고 경비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경비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방범봉(길이: 약 50cm )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망치, 길이: 약 35cm )를 왼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대가리 부술거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22:24경 제1항 기재 경비실 밖에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차를 주차했는데, 누가 라이트 끄라고 하면서 욕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에게 제지를 당하자, 바닥에 엎드린 가운데 갑자기 발로 E의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10:50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가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로 통하는 철문을 두드리며 “나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2층 관리사무소에서 1층으로 내려오지 않자, 철문을 열지 못하게 자물쇠로 잠근 다음 철문 상단을 노끈으로 묶고, 집기를 철문 앞에 쌓아놓고,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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