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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6 2014고단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배방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6-43에 있는 배방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3 22: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방읍사무소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51,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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