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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4고단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시간불상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바이킹 뷔페’ 지하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00:45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STX칸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6. 00:2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05동 앞길을 천안시청 방면에서 천안ㆍ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운전을 중단하여야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마저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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