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로서 3일 연속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와 고함을 지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등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거나 우편물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2016처10 폭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18: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죽어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막걸리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72』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들인 피해자 C 등 가족 4명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등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거나 우편물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2016처10 폭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08:43경부터 10:43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내인생은너때문에파탄났다세상독한놈때문에나는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