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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9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처 C와 혼인신고를 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처와 장모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고, 결국 2017. 6. 29.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C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5. 23:10 경 위 C의 주거인 서울 은평구 D 빌라 지층 102호를 찾아가, 집 안에 있던 장모에게 딸만 보고 가겠다고

애원하여 장모가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03:50 경 다시 위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약 30분에 걸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6. 16:21 경 위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약 30분에 걸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보호명령 집행 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정폭력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C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정폭력 피해 자인 C에 대한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각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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