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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634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341] 피고인은 2008. 5. 24.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케이티렌탈’의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을 임대료 월 427,000원씩 지급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1. 7. 8.까지 36개월동안 임대하여 운행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 한 1개월 단위로 임대기간이 자동연장되고, 월 대여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대여한 차량을 반환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차량을 임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6957] 피고인은 월수입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5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근무하는 J 회사에서 예방접종 등의 실적을 올려야 승진에 도움이 되는데 약품을 구입할 돈이 없다. 또한 아들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뒤에 이자 4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위 계좌로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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