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선적 연안 복합 어선인 D(2.60 톤, 디젤 150 마력, FRP, 어선번호 E) 의 선장이다.
1. 수산업 법위반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요 장리에 있는 수 우도 부근 해상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망을 설치하여 시가 1,711,600원 상당의 멸치 약 156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982,200원 상당의 멸치 약 1,211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잡어 10kg, 시가 불상의 삼치 20kg 을 포획하는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획 어업을 경영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 대승선인원 ㆍ 제한 기압ㆍ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04: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요 장리에 있는 주도 선착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 우도 부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야간 항행이 금지된 위 D를 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야간 항해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산업 법위반 현장 채 증 사진
1. 어업허가 내역서, 판매 내역
1. 경찰 전보 용지, 정기 검사보고서, 중간 검사보고서, 임시 검사보고서
1. D 사진, 마산지역 일월 출몰/ 박명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제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