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59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의 소유자이다.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1. 10:00 경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도요 등 남서 방 약 2.4 마일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인망 어구 1 틀( 폭 약 1.8m, 길이 약 5m, 로프 길이 약 20m) 을 이용하여 구획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