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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나6126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시흥군 D 전 95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피고 B의 선조인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1956. 6. 15. 일부 지목 변경 등을 거쳐 경기 시흥군 N 하천 336평(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행정구역 명칭변경 전 토지 또한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 한다), O 전 286평, P 전 284평, Q 하천 48평(이하에서는 편의상 각각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11호증의1 내지 4)에는 그 최초 소유자가 서울시 I에 주소를 둔 J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모토지 등에 관하여 1952. 5. 6. 작성된 보상신청서(갑 제8호증의2, 4)에는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이 “서울 종로구 R L”, 등기부명의자의 주소 및 성명이 “서울 종로구 S J”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보상대장(갑 제8호증의5)에는 지가증권번호가 T로, 피보상자의 성명 및 주소가 “L, 서울 종로구 R”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 중 O, P에 관한 분배농지부에는 피보상자의 주소 및 성명이 “서울 J”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1996. 1. 8. 접수 제186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선조인 E이 사정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23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3. 피고 B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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